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지원대상 |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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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