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예산군) 수록 사업 | 4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