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
| 지원내용 |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 선정기준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 근거법령 |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