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근로자·직장인 다문화·탈북민 충북

지원대상○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내용○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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