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
| 지원내용 |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지원대상 |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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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