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
| 지원내용 |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43-641-6802 |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63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수록 사업 | 4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