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
| 지원내용 |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 신청기간 |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부산관광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