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근로자·직장인 다문화·탈북민

지원대상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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