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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임신·출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1,200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1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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