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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지원내용피보험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보험기간 : 2026년 2월 23일 (00:00) ~ 2027년 2월 22일 (24:00) (1년)
보험료 : 용산구에서 일괄납부완료
가입절차 : 용산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 2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3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내 부상등급별 가입금액적용
화상수술비 2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연1회 한)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연1회 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사회재난,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_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③ 초진진료 기록지,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개 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① 공통서류
② 개물림사고로 인한 진단진료확인서류
문의처 보험사(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수록 사업 1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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