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
|---|---|
| 지원내용 |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
| 신청기간 | 1~3월중 예정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
|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칠곡군) 수록 사업 | 2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