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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울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1,200건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198건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수록 사업 6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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