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5 |
|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록 사업 | 3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