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지원대상○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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