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
|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 신청기간 |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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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 신청기간 |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