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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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