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지원내용 |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지원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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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