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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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기간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