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
| 지원내용 |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기간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197건 |
|---|---|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4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록 사업 | 1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