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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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