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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