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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