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생물구제(해파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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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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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포항시)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