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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내용○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문의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198건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록 사업 3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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