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수조 EHP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 기존 전기난방기기(전기보일러 등)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8이상인 육상수조 EHP - 공인시험기관의 '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 신청기간 | 2026.01.19~2026.12.18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
신청 마감 2026.12.18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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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한국전력공사) 수록 사업 | 21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