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
| 신청기간 |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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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43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6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