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대구

지원대상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내용○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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