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경남

지원대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내용○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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