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
| 지원내용 |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