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남

지원대상○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양산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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