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안내문, 신분증 |
|---|---|
| 문의처 | 건강정책과/051-888-3405 |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록 사업 | 8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