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
| 지원내용 |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
| 신청기간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록 사업 | 1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