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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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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7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1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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