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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질병·질환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지원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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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260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1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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