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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여성 임신·출산 충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내용○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문의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근거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보건의료기본법(제45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509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수록 사업 6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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