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
|---|---|
| 지원내용 |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
|---|---|
| 문의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
|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보건의료기본법(제45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수록 사업 | 6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