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 지원대상 |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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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조레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비급여 본인부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