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의사상자 수당

인천

지원대상○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내용○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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