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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의사상자 수당

인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원내용○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308건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수록 사업 8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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