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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내용○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18
근거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수록 사업 10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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