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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상세 안내

구비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
문의처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수록 사업 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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