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여성 임신·출산 경기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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