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