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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저소득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8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수록 사업 5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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