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 한부모·조손 경기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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