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앙기 육묘상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
| 지원내용 |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 벼 재배 면적 0.1ha당 30개씩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2~4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1부 |
|---|---|
| 문의처 | 농정과/032-930-3388 |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강화군)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