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 |
|---|---|
| 지원내용 |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
|---|---|
| 선정기준 |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 문의처 |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1||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2||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3||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4 |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문화기본법(제13조)||문화기본법(제5조)||문화예술진흥법(제3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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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2026.02.0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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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상(구직자·실업자) 수록 사업 | 255건 |
|---|---|
| 같은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