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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
문의처 인구경제실/061-390-7084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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