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
| 지원내용 |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 문의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수록 사업 | 5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