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 지원대상 |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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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급기준 ▶ 5명이상~10명미만: 200천원 ▶ 10명이상~20명미만: 500천원 ▶ 20명이상~30명미만: 1,000천원 ▶ 30명이상~45명미만: 1,500천원 ▶ 45명이상~80명미만: 2,000천원 ▶ 80명이상~100명미만: 2,500천원 ▶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천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