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 지원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 지원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 신청기간 | 매년 2월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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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 신청기간 | 매년 2월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