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농림축수산인

지원대상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지원내용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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