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0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검단구) 수록 사업 | 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1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8.03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