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일반용 정기점검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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