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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신청기간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660건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록 사업 3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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