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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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
| 신청기간 |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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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농산유통과/063-350-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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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록 사업 | 3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