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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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