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대상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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